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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욕망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이영준 산업부 기자

[오늘의 눈] 욕망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이영준 산업부 기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2-18 22:08
업데이트 2020-02-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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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산업부 기자
이영준 산업부 기자
부동산 시장은 욕망과 욕망이 날카롭게 부딪치는 장이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욕망, 집값 상승에 대한 욕망, 더 넓고 비싼 집에 살고 싶은 욕망 등이 얽히고설켜 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도 많다.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서울로 진입하려는 욕망끼리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그 욕망의 정점에는 ‘강남 3구’가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강남으로 진입하고픈 욕망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라기보다 ‘부자로 보이고 싶은 욕망’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는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 냈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9억~15억원 사이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췄다. ‘투기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하지만 욕망은 억누를수록 반발심을 동력 삼아 더 튀어나오려는 속성이 있다. 정부의 12·16 고강도 규제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 가격에 따른 계급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른 것도 욕망의 분출을 강제로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9억원 이하 아파트는 LTV 40%가 적용되는 최대치인 9억원을 향해 ‘키 맞추기’에 나섰다.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중간 가격은 사상 최초로 9억원을 돌파했다.

서울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면 부동산 시장에 들끓는 욕망의 열기를 식혀야 한다. 주택 공급량을 늘려 특정 지역에 쏠린 욕망을 분산시키면 집값 상승 추세도 한풀 꺾일 것이다.

부동산과 함께 재력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도 욕망의 산물이다. 다만 자동차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과시욕’과 연결된다. 이런 점을 잘 아는 자동차 업체들은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문구로 소비를 유도한다. 주로 ‘성공’이라는 또 하나의 욕망을 끌어들여 ‘비싼 차’에 대한 거부감을 없앤다. 그 결과 ‘성공의 기준은 재력이고, 성공한 사람은 비싼 차를 탄다’는 논리가 완성된다.

문제는 이런 욕망이 자동차값의 폭등을 이끈다는 점이다. 물가상승률이 1~2% 안팎일 때 차값은 부분변경 주기인 3~4년 사이에 보통 300만~400만원씩 오른다. 상승률로 따지면 10~15% 수준이다. 특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선 점유율 80% 이상의 특정 기업이 정가판매정책으로 차값을 주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공급자가 책정하는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입차도 국내 판매 가격을 높여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다시 국산차는 인상된 수입차의 가격을 고려해 동급 신차를 출시할 때 가격을 더 올려 받는 악순환의 시너지를 낳게 된다.

자동차 가격의 안정화가 이뤄지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가격 경쟁력 있는 명차를 여러 대 선보이면 된다. 그러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져 자동차 품질은 좋아지고, 가격은 더욱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the@seoul.co.kr
2020-0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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