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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6일 만에… MB 이례적 재석방

재구속 6일 만에… MB 이례적 재석방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25 23:40
업데이트 2020-02-2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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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취소 재항고 따라 구속 집행 정지

대법원 결정 전까지 주거지 자택 제한
MB 측 “빠르면 1~2달… 기한 안 정해져”
檢 “구속 면하는 선례 될 것” 강력 반발
법조계 “보석취소 후 집행정지 흔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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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고, 법원이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보석이 취소돼 구속된 피고인이 다시 풀려나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5일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소심 결정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이날 저녁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을 면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이 빠르면 1~2달 안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자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보석 취소 결정을 했다. 지난해 3월 보석된 지 350일 만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항소심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410조를 근거로 들었다. 재항고는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결정한 것 같다”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몰래 도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정지해 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한 것도 의아했지만 이미 한 보석 취소 결정을 번복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 구속된 지 불과 6일 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라면서 “2심에서 보석 취소가 결정된 피고인이 재항고해서 구속을 면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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