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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흘 만에 재소환된 이재용, 17시간 30분 만에 귀가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흘 만에 재소환된 이재용, 17시간 30분 만에 귀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30 02:30
업데이트 2020-05-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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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 이어 “보고·지시 없었다” 부인…검찰, 신병처리 방식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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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출장 마치자마자 코로나 검사 받은 이재용 부회장
中출장 마치자마자 코로나 검사 받은 이재용 부회장 19일 오후 2박 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포 마리나베이 호텔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곳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각자 배정된 방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했다.
뉴스1
지난 2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흘 만에 검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았다. 첫날 조사와 조서 열람까지 모두 17시간 검찰에 머물렀던 이 부회장은 두 번째 조사에서도 17시간 30분 만에 귀가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29일 오전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8시 20분쯤부터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오후 8시 50분쯤까지 검사와의 조사를 마친 뒤 30일 오전 2시까지 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청사를 떠났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이날도 이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에 관해 지시를 받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첫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이 부회장은 이날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옛 미래전략실이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한 뒤 이 부회장 역시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과정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의 결과로 이 부회장이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고 보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검찰은 앞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최지성·장충기·김종중 등 옛 미전실 핵심 간부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이 직접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차례의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 소환조사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에 대해 두 차례 모두 심야조사를 한 만큼 가급적 빨리 조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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