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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환전 달러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환전 달러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6-04 17:54
업데이트 2020-06-0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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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환서비스 혁신안’ 9월 시행

환전 신청 뒤 ‘드라이브스루’ 수령도
해외 송금은 우체국·ATM으로 가능
국내 소액송금업체 간 중개 행위 허용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환전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공항 가는 길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은행 외 자동화기기(ATM)에서도 외화를 뽑을 수 있고 해외 송금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환거래규정을 고쳐 은행과 환전상 등이 택배사나 항공사, 주차장 및 ATM 운영업체 등 다른 산업에도 환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나 환전상을 통하지 않고도 외화 수령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택배, 공항 발권 카운터, 면세점 주차장, 편의점 ATM, 심지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차 안에서도 받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도는 1회 2000달러다.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곳도 확대된다. 현재 증권·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체를 통한 송금은 각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으로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우체국·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영업창구와 ATM에서도 소액송금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액송금업체를 통한 송금 한도는 1회 5000달러, 1인 1년 5만 달러인데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의 해외 소액송금업체 간 중개 행위도 허용된다. 송금할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체가 다른 국내 소액송금업체의 해외 협력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외국에 협력사가 없으면 고객이 요청한 송금을 거절하거나 외국 송금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송금을 진행해야 한다. 외국 송금업체가 챙기던 수수료를 국내 업체 수익으로 돌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환전과 해외 송금은 계좌 간 거래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런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TM이나 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핀테크의 사업 영역을 늘리고 저렴하고 빠른 비대면 송금·환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증권사가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계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다. 지금도 이런 규정이 있지만 모호해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증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할 땐 은행을 통하지 않고 결제대금 환전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재우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9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6-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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