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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손실 펀드 사기로 팔아” 판단… 다른 사모펀드도 돌려받나

“98% 손실 펀드 사기로 팔아” 판단… 다른 사모펀드도 돌려받나

유대근,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7-01 20:56
업데이트 2020-07-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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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례적 ‘라임 100% 보상’ 배경

“2018년 11월 부실 알고도 착오계약 유도
투자제안서에 11가지 중요 내용 허위 기재”
미환급액 1611억… “판매사들 수용할 듯”
무역금융펀드 외 옵티머스 등 구제 관심
금감원 “檢수사 뒤 환불 여부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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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사태 이미지. 서울신문DB
수천명의 피해자를 울린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가입자들에게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전례 없는 원금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가 해당 펀드를 사실상 ‘사기로 팔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고위험 사모펀드를 기만적으로 팔아 온 은행·증권사 등이 철퇴를 맞으면서 환매 중단으로 문제가 된 다른 사모펀드의 피해자들 역시 원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관련 분쟁조정 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자신들이 투자한 미국의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처음 의심하게 됐다. IIG가 펀드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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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과 신한금융이 IIG 펀드의 부실을 명확하게 인지한 건 그해 11월 17일이었다. 이날 IIG 펀드의 사무수탁회사인 메이플사로부터 “IIG 펀드가 증권 사기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 하지만 두 회사는 상황을 고객에게 알리는 대신 부실을 감추려고 운용 방식만 바꿔 가며 펀드 판매를 계속했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은 이듬해 1월 IIG 펀드에서 투자금의 절반(1000억원)을 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고는 투자 펀드를 케이맨제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운용 측은 핵심 정보인 수익률과 투자위험과 관련한 11가지 중요 내용을 투자제안서에 허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신한금융이 이미 원금 상당 부분의 손실(최대 98%)이 발생했음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해 투자자들이 착오 계약하도록 유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 4곳이 판 뒤 아직 고객에게 환급해 주지 못한 무역금융펀드액은 1611억원이다.

남은 관건은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분쟁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 금융권에서는 개별 은행별로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이 수백억원 정도라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신한금융은 “우리는 펀드 기준가 산정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금감원 조사 내용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를 산 피해자들이 높은 비율로 배상받을 수 있을지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라임운용이 환매 중단한 나머지 3개 모펀드(플루토 FL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는 손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 절차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또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거액을 날릴 위기에 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자들도 무역금융펀드 피해액 100% 보상안을 지켜본 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도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검찰 수사와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7-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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