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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유족 “택시기사, 응급기사 고소”(종합2보)

구급차 막은 택시…유족 “택시기사, 응급기사 고소”(종합2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05 15:17
업데이트 2020-07-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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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청와대 청원 43만명 돌파
구급차 막은 택시 청와대 청원 43만명 돌파 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50만명 넘겨

접촉사고 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며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 대해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구급차에 탔다가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지난 4일 “택시기사가 (아직까지) 사과 전화도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은 주말 내내 인터넷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청원을 올린 김모(46)씨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해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반말로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라며 한사코 구급차 앞으로 막아섰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약 10분간 실랑이가 이어졌고, 김씨는 119 신고를 통해 사고 현장에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태워 어머니를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김씨의 어머니는 그날 오후 9시쯤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택시기사, 응급기사 폭행죄 고소
응급기사, 택시기사 업무방해 고소”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씨는 “3년간 암 투병을 해 오신 어머니가 사고 당일 아침식사도 잘 못하셔서 영양제라도 맞히고 2~3일 입원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당일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난 뒤 응급차에 함께 탔던 아내가 택시기사에게 ‘사고 처리는 블랙박스에 찍혔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시종일관 ‘환자는 119 불러서 보내면 되고, 사고 처리 먼저 하고 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  청와대 국민청원
구급차 막아선 택시.
청와대 국민청원
김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어머니가 하혈을 하는 걸 목격했다. 한번도 하혈을 해 보신 적이 없다”면서 “의사들도 긴박하니까 하혈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진행했는데, 위 내시경을 하고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다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김씨는 해당 택시기사에게 사과를 전달받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 사람 이름, 나이도 모르고…사과 전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 장례를 모시고 일주일쯤 뒤에 경찰서에 갔다”면서 “택시기사는 응급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해놨더라. 응급기사 역시 택시기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차 사고까지 모두 3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5일 오후 3시 현재 참 여인원 5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강동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교통과와 형사과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택시 기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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