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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미필적 고의 살인죄 검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미필적 고의 살인죄 검토”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7-06 22:14
업데이트 2020-07-0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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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진로방해로 응급환자 사망 의혹

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경찰, 업무방해 입건 외 형사법 위반 수사
‘택시기사 처벌’ 靑 청원글 58만여명 동의
실제 살인죄 적용 여부 법조계 판단 갈려

접촉사고를 내고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해 응급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고의에 의한 살인죄보단 형량이 낮다. 입건 당시 택시기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형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겠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로 택시기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판단이 엇갈린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지만, 다른 형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 구급차에 함께 탄 가족을 소환조사한 상태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구급차 뒤에 따라오던 택시가 속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엔 청원인의 모친인 80세 암 환자가 타고 있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사고부터 접수하고 가라며 진로를 방해했고, 택시기사는 이 과정에서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었다. 실제로 택시기사는 119구급차를 불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그러나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뒤 사망했다. 이날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오후 10시 기준 58만 5000여명에 이른다.

법률 전문가들은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명확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는 “택시기사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을 했고, 구급차 측에서도 위급 환자가 있다고 알렸기에 응급의료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인다”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역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급차를 막아서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려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의 진술을 청취했다.

반면 김준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내가 책임진다’는 표시만으로도 택시기사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 자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가 사망의 절대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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