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예뉴스 댓글 사라졌지만 ‘악성댓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연예뉴스 댓글 사라졌지만 ‘악성댓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8-06 16:29
업데이트 2020-08-06 16: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악성댓글 전쟁 치르는 한국 사회
악성 댓글로 고통을 호소하던 몇몇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 이후 댓글 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악성 댓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 기사 댓글창 폐지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악성 댓글은 사라지지 않고 무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으로 옮겨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연예인 등을 넘어 일반 개인을 향한 악성 댓글까지 쏟아지며 매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다.

김희철도, 고유민도, 쯔양도···끝나지 않은 ‘악성 댓글’과의 전쟁
최근 연예인과 유튜버, 스포츠 스타 등이 차례로 악성댓글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달 22일에는 연예인 김희철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악성댓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배구선수 고유민씨의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으로 악성댓글이 지목되기도 했다. 또 6일에는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이 협찬을 받고도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뒤, “방송 초반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했으나 그외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댓글 문화에 지쳐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며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희철
김희철 최근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나선 연예인 김희철씨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악성댓글의 문제에도 적절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악성댓글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연예인 설리씨의 이름을 딴 ‘설리법’(악플방지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줄줄이 폐기됐다.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뉴스의 댓글란은 사라졌지만 악성댓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공공연히 게시되고, 그 피해자 역시 일반 개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2014년 8880건에서 2019년 1만 6633건으로 약 2배 가량으로 급증했다.

왜곡된 악플 문화 개선하는 노력 필요
일각에서는 용기 내 고소하고 악플러와의 오랜 기간 법정 싸움을 버텨 내도,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벌금형 수준으로 낮은 점이 문제로 지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만이 무조건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양형 기준을 높인다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플 문화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악성 댓글 피해자는 영혼까지 파괴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혹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역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에서 높은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면서 “악성댓글은 낮은 양형 기준으로 인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왜곡된 댓글 문화로 인한 것인 만큼 원인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로그인을 해야만 댓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 보다 조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나 규제 대신에 기술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댓글 문화를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