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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번 음주운전하고, 뇌물 받고…포항시청 공무원 왜 이러나

하루 2번 음주운전하고, 뇌물 받고…포항시청 공무원 왜 이러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8-11 09:59
업데이트 2020-08-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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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사고낸 9급 현행범으로 체포
건설업자에 골프 회원권 받은 공무원은 해임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시 공무원이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까지 내는가 하면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 조치된 때문이다.

1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북구 흥해읍 한 편의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된 SM3 승용차는 편의점 근처에 주차돼 있었고 편의점에 있던 포항시청 9급 공무원 A(30대)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후 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고 차는 그대로 두고 가도록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 30분쯤 뒤 차를 가지러 되돌아와 2km 이상 운전했다가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결국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냄에 따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포항시청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고 이를 포항시에 통보했다.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B씨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소유 골프 회원권을 양도받아 지인과 골프를 치며 할인 혜택을 누리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일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그는 수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지난 6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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