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만에 기자회견…“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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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공동변호인단(변호인단)’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면서 “전역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의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변 하사의 전역 처분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사실 단 하나”라면서 “수술이 신체 장애에 해당해 군에서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개인이 성적 정체성을 선택하고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서 성적 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널리 인정되고, 군대 내에서도 권리로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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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소송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변 하사는 성적 정체성과 관련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받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신체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체장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변 하사의 성적 등에 미뤄봤을 때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22일 육군본부는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10일 변 전 하사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등록정정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했고, 이를 근거로 2월 18일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육군이 소청을 기각하자 변 전 하사는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