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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공소장’ 한동훈과 327회 연락… 녹취록은 악마의 편집 논란

‘이동재 공소장’ 한동훈과 327회 연락… 녹취록은 악마의 편집 논란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8-11 17:50
업데이트 2020-08-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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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쪽 분량에 한 검사장 이름 34회 등장
연락 횟수만 파악… 구체적 내용은 몰라

녹취록 발언순서 재배치 공모 유도 정황
수사팀 “한 검사장 미발언은 포함 안 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작성한 이동재(35·구속) 전 기자의 공소장에도 검언유착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핵심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이름은 23쪽 분량의 문건에서 34차례 등장한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가 10여 차례 언급되는 것과 비교된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이철(55·수감 중) 전 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의 주요 요지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①1월 26일~3월 22일 전화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메시지 등 327회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②3월 10일 10분간 한 검사장과 통화를 한 후 백 기자에게 전화한 이 전 기자가 ‘한동훈이 나를 팔아라고 했다’고 한 것 ③3월 13일·22일 이 전 기자가 제보자 지모씨를 만나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면서 ‘(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연결해 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 등의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보여 준 것 등이다.

그러나 검찰은 ①과 관련해 두 사람의 연락 횟수만 파악했을 뿐 한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에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②와 ③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이 전 기자의 ‘전언’을 통한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지씨 등이 전해 들은 ‘전문 증거’이고,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전 기자 측은 한 검사장이 실제로 한 발언이 아니라 자신이 꾸며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소장에서 유일하게 한 검사장이 직접 한 발언은 ‘2월 13일 부산 녹취록’ 관련 부분이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해 검찰이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기자, 백 기자, 한 검사장의 발언 순서를 재배치해 전문과 달리 한 검사장이 취재를 독려하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이 하지 않은 “나 같아도 그렇게 해” 발언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 전 대표 아내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기자들의 말에 답하는 부분이다. 다만 녹음파일에서는 한 검사장이 “나 같아도”라고 말하는 부분까지는 들리지만, 뒷부분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 진위가 불명확하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해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하지 않은 발언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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