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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시켜 친어머니 머리를 바벨로…못된 딸에 징역 13년형

남자친구 시켜 친어머니 머리를 바벨로…못된 딸에 징역 13년형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9-27 09:52
업데이트 2020-09-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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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남자친구를 조종해 어머니를 바벨로 공격하게 만들어 2년 동안 코마 상태에 빠뜨렸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게 만든 비정한 친딸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일간 US 선이 26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프란체스카 키엘(23)은 시립 교도소 직원이었던 남자친구 랄프 케플러(30)에게 어머니를 해쳐달라고 부탁하면서 계획까지 짜줬다. 케플러는 2017년 12월 4일 학교 교사 일을 마치고 롱비치의 아파트로 돌아오던 프란체스카의 어머니 테레사 키엘(당시 56)의 머리를 바벨로 가격했다. 테레사는 뇌에 중상은 물론, 두개골 파열, 오른 눈 함몰, 이가 몇 개나 빠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지만 식물인간 상태로 2년을 누워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무리 돈 문제로 심각하게 다툰 뒤였다지만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도록 교사한 그녀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교활하기도 했다. 위성위치측정(GPS) 추적 장치를 어머니의 차에 몰래 달아 그 차가 어머니의 아파트나 직장 근처에 주차돼 있으면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 알리도록 세팅까지 했다.

케플러는 지난해 12월 2급 살인, 2급 범죄 음모, 4급 범죄무기 취득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법원은 지난 6월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프란체스카는 지난 7월에야 1급 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프란체스카에게 1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케플러는 지난 2018년 1월에 체포됐고, 프란체스카는 같은 해 11월에야 검거됐다. 당시 매들린 싱가스 나소 카운티 지방검사는 “재산 다툼으로 시작돼 교도소 직원으로 채용된 남성을 시켜 벌인 이 야만적인 공격은 키엘 부인을 만성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렸다. 해서 우리 검찰은 피고들에게 적당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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