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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법인카드 부당 사용 송구… 유흥업소 아닌 음식점”

장하성 “법인카드 부당 사용 송구… 유흥업소 아닌 음식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10-22 01:00
업데이트 2020-10-2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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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서 해명
“BTS 굿즈 배송중단 中에 문제 제기”
中외교부 ‘BTS 상품 통관 금지’ 공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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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대사. 연합뉴스
장하성 주중대사.
연합뉴스
장하성 주중대사가 21일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데 대해 사과했다. 다만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장 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 “2016~2017년 학교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기간에 연구소 구성원들과 식사와 와인을 곁들인 회식을 하면서 사용했다”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와 반주를 하다 보니 금액이 40여만원 더 나와서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며 “학교로부터 감사 기간 중 결제를 나눠서 한 것이 적절하지 못한 사용이었다고 통보를 받고 곧바로 전액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장 대사 등 고려대 교수 13명이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6693만원을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고려대에 12명 중징계, 1명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장 대사도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정년퇴임한 상태라 불문 처리됐음을 본인이 확인했다. 그는 “결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먼저 고대 구성원들께,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음식점은 개방된 홀이었고 일부 별도 방이 있는데, 감사보고서에는 그 방에 노래방 시설이 있다고 했다”며 “저는 거길(방) 이용한 적이 없다”며 유흥업소 출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 내 ‘BTS 굿즈’ 배송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보도 직후 중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문제 제기를 했고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물류업체) 윈다가 중단 공지를 올린 이후 중퉁 등 다른 업체도 중단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 중퉁에 확인했는데 배달 중단 조치는 없다고 했다”면서 “윈다에서 배달 중단 문제가 발생했고, 언론 보도에 나온 다른 업체도 있기에 가볍게 보지 않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아침 해관총서(수출입업무 총괄기구) 관계자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BTS 굿즈 수입 금지 조치는 ‘유언비어’라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이 BTS 상품 통관을 금지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해관 등 정부 부문은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공식 부인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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