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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보수는 현역병과 동일… 예비군 6년차까지 3박4일 합숙

대체역, 보수는 현역병과 동일… 예비군 6년차까지 3박4일 합숙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0-21 22:46
업데이트 2020-10-2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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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Q&A

올해 106명 26일부터 36개월 합숙 시행
교도소 시설관리 등 하루에 8시간 업무
계급 없어… 이탈 땐 이탈기간 5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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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달 63명을 시작으로 다음달 43명 등 올해만 106명이 목포·대전·의정부교도소에 배치된 뒤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한다. 서울신문은 21일 법무부 교정본부의 설명과 관련 법령을 토대로 대체복무와 관련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살펴봤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그리고 복무를 마쳤지만 종교적 신념 등으로 예비군 대체복무를 원하는 예비역 등이다.”

-대체역 편입은 누가 판단하나.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연장될 수 있다.”

-연도별 예상 대체역 수는.

“연평균 540명씩 2023년까지 1600명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마련하는 중이다.”

-대체복무 장소는.

“대전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받은 뒤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복무한다.”

-연고지 등이 고려되나.

“일단 목포·대전교도소 등에 일괄 배치됐다가 1년이 지난 뒤 원하는 복무 기관을 신청받는다. 2022년부터는 교육 성적순으로 희망지를 고려해 배치된다. 1등이 서울구치소를 희망하고, 서울구치소에 자리가 있다면 우선 배치되는 식이다.”

-어떤 일을 하나.

“식자재 운반, 조리·배식 등 급식 업무 또는 영치품·세탁 물품 등을 분류·배부하는 물품 관리,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무기를 사용하는 방호 업무, 강제력에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된다.”

-하루 일과 시간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보수는 얼마나 되나.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된다. 소집 월부터 4개월까지 이등병 보수, 5~16개월 일등병 보수, 17~28개월 상등병 보수, 29개월 이상은 병장의 보수를 받는다.”

-휴가 일수는.

“정기휴가(48일 이내), 청원휴가, 특별휴가(포상휴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역병보다 복무 기간이 길어 외출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현역병처럼 계급이 있나.

“계급은 따로 없다. 교도관과 복장은 같지만 휘장에 약간 차이가 있고 모자에 대체복무 표시가 돼 있다.”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받나.

“1~4년차를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시행되는 예비군 동원훈련과 달리 예비군 대체복무는 6년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며 대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무규정 위반 시 징계는.

“복무 이탈하면 이탈한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한다. 근무 방해,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행위, 가혹행위, 복무 관련 영리 행위 등으로 4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편입 취소와 형사 고발 절차가 진행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또는 무단 조퇴 등으로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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