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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빚 물려받지 않겠다”…법원, 박원순 유족 상속포기 수용

“7억 빚 물려받지 않겠다”…법원, 박원순 유족 상속포기 수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30 11:16
업데이트 2020-10-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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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청 모두 수용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원가량의 빚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 9091만원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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