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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前 대통령 관련 대국민사과, 박근혜 판결 확정 이후에”

김종인 “前 대통령 관련 대국민사과, 박근혜 판결 확정 이후에”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0-30 15:26
업데이트 2020-10-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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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궐선거 후보 공천, 공당으로서 창피”
“100% 국민경선은 타협선 나올 것, 12월 중순 확정”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국민사과 시기에 대해 “한 분(이 전 대통령)만 어제 확정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판결까지 나오고 나서 대국민사과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공당으로서 창피한 노릇”이라며 “말이 안 되면 법률도 바꿔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당 내 보궐선거 후보 경선을 100% 국민경선으로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선 준비위원회의 논의 중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당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경선 규칙은 12월 중순쯤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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