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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부산 이어 다음 조정대상지역은 울산·천안·창원…‘풍선효과’에 뒷북 지적도

김포·부산 이어 다음 조정대상지역은 울산·천안·창원…‘풍선효과’에 뒷북 지적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1-20 15:10
업데이트 2020-11-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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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달에 점검” 연내 지정 시사
공공임대 비판에 “역세권 좋은 입지에 공급”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아파트  부산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아파트
부산 연합뉴스
정부가 부산과 대구·경기 김포의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울산·천안·창원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뒷북 대책을 남발하는 사이 집값 안정보다는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만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지역 지정시 대출·세제 등 규제 강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최근 재개발 등의 호재로 올랐지만 몇년간 집값이 계속 내려갔던 곳으로, 과거 가격 추이를 무시하고 바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면서 “다음달에 전반적으로 규제지역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할 계획이고, 그때도 과열되면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전세대책에 대해선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원하지 않는 지역에 해봤자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출퇴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역세권 등지에 공공전세 등을 공급할 것이며 신축 다세대 등의 매입약정이 진행 중인 것을 보면 서울 광진구와 동대문구, 서초구 등지에 입지가 좋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각 분야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0%로 제한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 3주택자는 30% 세금이 중과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0.6~2.8% 추가 과세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된다. 강도 높은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지역은 투기 수요가 차단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천안·울산 등 연내 지정 가능성 커져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정성적 요건으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지정될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 남구는 지난 8월 첫째주 매매가격 상승률이 0.14%였으나 9월 첫째주엔 0.34%, 10월 셋째주 0.53%, 11월 셋째주는 0.81%로 증가추세다. 천안 서북구는 8월 첫째주 상승률이 0.23%였으나 11월 첫째주 0.54%로 증가했고, 창원 성산구는 8월 첫째주 0.19%였으나 11월들어 1.95%로 높아졌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천안은 수도권과 마찬가지의 생활권이고 상승폭이 좀더 확대되면 금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울산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부산쪽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저평가됐다는 요인들이 반영돼 선제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풍선효과 나타나고 있는 데 뒷북 지정 남발한다는 지적도

하지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김포와 부산 등은 애초에 정부가 규제했다가 풀었거나, 규제지역 후보군으로 숱하게 올랐던 곳들이라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뒤늦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4·15총선용으로 규제를 풀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천안 등지의 집값 상승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탓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애초 울산 남구·천안 서북구·창원 의창구 등도 규제지역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에선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묶을 것이나 이번 발표로 사실상 울산과 천안, 창원을 ‘투자대상지역’으로 찍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규제지역이라는 제도는 원래 재개발 지역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인데, 이를 엉뚱한 용도로 남발하고 있으니 집값 안정은 커녕 풍선효과만 계속 키우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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