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윤석열 직무정지하면서 방어권 보장 안 해… “秋 ‘법무총장’처럼 불법 수사지휘”

윤석열 직무정지하면서 방어권 보장 안 해… “秋 ‘법무총장’처럼 불법 수사지휘”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1-29 22:12
업데이트 2020-11-30 06: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尹·비위혐의 관계자 조사 없어”
“감찰규정 개정, 尹 겨냥한 위인설법”
법무부·대검 감찰부 사전 교감 의혹

이미지 확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이름을 함께 새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앞 타임캡슐 표지석에 직원들의 그림자가 비친다. 새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이름을 함께 새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앞 타임캡슐 표지석에 직원들의 그림자가 비친다. 새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와 직무정지 조치가 헌법이나 검찰청법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향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법적 다툼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장관이 ‘법무총장’처럼 불법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윤 총장 본인은 물론 비위 혐의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다.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은 “누구도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대면조사 거부를 이유로 서면조사 시도 없이 직무정지를 강행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헌법 12조 1항)고 규정한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소명을 듣지 않고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면서 “직무정지 처분을 재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규정 절차상 위법성에 대해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지난 26일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신청서에는 법무부가 이달 초 감찰위원회 관련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중요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 제4조를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감찰위원들에게 별도 통보가 없었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됐다. 최진녕(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윤 총장 한 사람을 찍어 내기 위한 ‘위인설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감찰위원들의 반발 끝에 감찰위는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새달 1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이 검찰청법을 어겨 불법 수사 지휘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는데 추 장관이 윤 총장 비위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는 등 관여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발표 전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가 사전 교감했고, 대검 압수수색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사전 승인 없이 법무부 측 지휘를 받아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검찰 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보고를 했을 뿐 법무부 지휘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규칙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보고 주체로 돼 있어 감찰부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1-30 2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