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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 불참… “회복 어려운 손해” 법원 판단 땐 尹에 유리

윤석열 오늘 불참… “회복 어려운 손해” 법원 판단 땐 尹에 유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29 22:12
업데이트 2020-11-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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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尹총장 오늘 ‘1차 관문’

오전 11시 직무배제 집행정지 첫 심문
재판부 받아들이면 尹 즉각 업무 복귀
법원 결정 전 징계 나오면 각하 가능성

내일 오전엔 법무부 감찰위 긴급회의
“감찰 자체가 위법” 결론나면 秋 부담
모레 법무부 징계위는 징계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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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이름을 함께 새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앞 타임캡슐 표지석에 직원들의 그림자가 비친다. 새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이름을 함께 새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앞 타임캡슐 표지석에 직원들의 그림자가 비친다. 새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첫 법정 다툼이 30일 열린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이 향후 총장직을 수행하며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과 공방을 벌일지, 아니면 민간인 신분으로 소송전을 벌일지가 결정되는 만큼 양측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심문 과정에선 직무배제 결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 중 주요 재판부에 대한 정보 수집이 ‘불법 사찰’인지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음달 1일과 2일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검사 징계위원회가 차례로 예정돼 있어 윤 총장은 이번 주 자신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을 맞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이날 윤 총장이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측 역시 법률대리인인 이옥형(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등만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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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다시 복귀한다. 반대의 경우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되는 만큼 양측은 말 그대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집행정지 신청 당시 이미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 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혐의 중 가장 큰 이슈가 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공소 유지를 위한 정보 수집으로 일회성에 그쳤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무배제 조치는 징계 청구에 수반한 임시 조치라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관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해당 보고서를 명백한 불법 문서로 규정하고, 직무배제 후인 지난 26일 윤 총장 측에서 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심문기일을 진행한 당일이나 다음날(1일) 곧장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추 장관의 징계위는 명분에 타격을 입게 된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다만 윤 총장이 임기제(2년)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집행 정지 자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고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오는 2일로 예정된 검사 징계위를 고려해 재판부가 결정을 미루게 되면 인용 가능성이 더 희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징계위에서 과반 이상 ‘해임’ 또는 ‘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판부가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 자체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해임 결정에 대해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별도로 해임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징계위를 하루 앞둔 1일 오전 10시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임시회의를 연다. 임시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낼 경우 이튿날 열릴 징계위의 결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지난 3일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개시할 때에는 반드시 감찰위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고치면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징계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해당 훈령 개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견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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