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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근무가 개인의 선택? 고용 불안이 만든 최후의 선택”

“밤샘근무가 개인의 선택? 고용 불안이 만든 최후의 선택”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0-11-29 20:30
업데이트 2020-11-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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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로 포장된 야간노동자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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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씨
김진숙씨
지난 19일 오전 1시.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 2층 정중앙에 자리잡은 거대한 컨베이어벨트가 굉음을 내며 소포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 앞에 선 우정실무원들은 기계가 내뱉는 소포들을 하나씩 롤팰릿(바퀴가 달린 화물운반대)에 옮겨 담았다. 허리에 복대를 하거나 손목 보호대를 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절인 배추, 까나리액젓, 쌀 이런 택배는 정말 무거워요. 일하다가 허리를 많이 다쳐요.” 이곳에서 20년째 근무 중인 우정실무원 김진숙(55)씨가 롤팰릿에 실린 까나리액젓을 가리키며 말했다. 액젓이 담긴 대형 플라스틱통 두 개가 한데 묶여 20㎏은 족히 돼 보였다.

●빠듯한 월급에 상당수가 ‘울며 겨자먹기’

동서울우편집중국은 우편물을 접수하고 지역별로 분류한 뒤 발송하는 곳이다. 전국 25개 우편집중국 중 가장 큰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하루 최대 900만통의 우편을 처리할 수 있다. 사람 손이 그만큼 필요하다. 우정실무원들은 조근(7~16시), 중근(14~23시), 석근(18~23시), 야근(21시~6시) 4개조로 일한다. 전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외환위기(IMF) 이후 동서울우편집중국은 공무원인 정규직을 해고하고, 전체 직원 560여명 중 80%가 넘는 460여명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업무는 동일하지만 바뀐 신분으로 임금과 처우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렸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6시간 안팎의 비정규직 시간제도 투입된다. 낮 6~7시간 근무로 130만~150만원 임금밖에 못 받다 보니 상당수가 울며 겨자 먹기로 야간조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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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에 대한 해외 규정
야간노동에 대한 해외 규정
●무기계약직 희망 붙잡고 버텼지만…

2016년 7월부터 4년 넘게 야간조로 일하는 무기계약직 김씨도 같은 사정이다. 그는 “낮 근무는 최저임금밖에 주지 않아 50% 임금을 가산하는 야간 근무를 하는 데도 정규직보다는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같은 무기계약직 박창근(30)씨도 “오랜 기간 다녀도 직급이나 호봉이 달라질 게 없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했다.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에서 2018년 9월부터 2년간 일용직으로 일한 강민수(가명·26)씨에게도 야간노동은 최후의 선택이었다. 강씨는 지난 10월 같은 물류센터에서 야간 일용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의 동료다. 강씨가 주5일을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며 2년을 버틴 건 장씨가 기대했던 것처럼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강씨는 지난 9월 결국 무기계약직 심사에서 떨어졌다.

야간노동이 돈을 벌기 위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 야간노동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노동자, 계약직 등 저임금과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생계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야간노동을 택한다는 점에서 ‘자발로 포장된 야간 착취 노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신분화돼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졌다”면서 “기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단가를 맞추려고 하고, 정규직은 야간노동을 기피해 비정규직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야간노동의 외주화 멈추고 제대로 대가 줘야

‘을’을 점유하는 야간 노동자들이 야간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겨 ‘위험의 외주화’를 하듯 ‘야간노동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김재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직쟁의국장은 “야간노동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마지막 종착지로 선택한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노동 최하위층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개인당 야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제대로 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탐사기획부-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0-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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