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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잘못 선고·검사는 항소 안 해… 감옥살이 피한 보이스피싱범

판사는 잘못 선고·검사는 항소 안 해… 감옥살이 피한 보이스피싱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0-11-29 22:22
업데이트 2020-11-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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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불가능 형량, 그대로 판결
대검, 1심 확정 후 대법원에 비상 상고
원심 파기돼도 ‘불이익금지’ 로 형 유지

실형 선고로 구속됐어야 할 보이스피싱범이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황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형법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형 형량은 3년 이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법정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잘못된 선고에도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절차다.

대법원은 “3년 6개월의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나 상고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A씨에 대한 원심 형량은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A씨는 다시 수감되지 않게 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20-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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