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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윤 갈등’ 법적공방 조속히 매듭지어야

[사설] ‘추·윤 갈등’ 법적공방 조속히 매듭지어야

입력 2020-11-30 21:00
업데이트 2020-12-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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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공방 ‘1막’ 마무리돼
표류위기 檢개혁 정상화해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중에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집행정지 신청 재판이 어제 마무리됐다. 이제 지루한 법적공방 드라마의 1막을 마쳤을 뿐이다.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본안 소송은 아직 심문기일조차 잡지 못했다. 게다가 오늘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 내일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윤 총장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이에 대해서도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다가는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 법적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사법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도 법원이 서둘러 판단을 내려줘야만 한다.

어제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공개서한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재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조 권한대행마저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그는 공개서한에서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여권 인사들의 말마따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윤 총장을 비난하며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양측 간의 골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깊어져 있어 윤 총장이 복귀한다 해도 사사건건 충돌의 불협화음만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임기를 채우는 것도 비정상 아니겠는가. 설사 최종적으로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 준다 해도 윤 총장의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추 장관도 더이상 검찰 조직을 지휘할 명분도 힘도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동시퇴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지난 1월 이래 비정상적인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검찰개혁의 명분과 과제가 좌초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 검찰조직 내부의 폭풍을 진정시키고 검찰개혁의 깃발을 다시 들어 올려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조속하게 사법적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2020-1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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