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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측 “법원 논리면 어떤 경우도 총장 직무배제 못 해”

秋측 “법원 논리면 어떤 경우도 총장 직무배제 못 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02 23:30
업데이트 2020-12-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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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형, 직무배제 효력 정지에 항고 의지
“징계 사유 다루는 징계위와는 관계없어”
법무부측 “법원 결정, 檢반발 영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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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며 항고 의지를 밝혔다. 다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을 자율적, 독자적으로 하게 된다”며 법원 판단의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2일 오후 추 장관 측 이옥형(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과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직무정지가 이뤄지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결국 검사들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이 윤 총장이 직무배제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총장 등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직무정지 명령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이유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를 들었다”면서 “징계 의결 결과는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징계 사유의 존부를 심리·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는 관계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4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주로 다뤄질 예정이라는 점과 법원 판단과 징계위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장문 말미엔 “인용 결정이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측이 빗나갔다”면서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이는 판사에겐 숙명”이라고 재판부의 결정을 겨냥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 여부를 심사숙고해 추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징계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항고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위원 구성에 실패하는 등 징계위가 연기되면 추 장관 측이 즉시 항고해 법원의 재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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