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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지나치게 낮다”…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

“형량 지나치게 낮다”…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

최치봉 기자
입력 2020-12-03 16:34
업데이트 2020-12-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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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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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23년 만에 또 ‘유죄’
무기징역 선고 23년 만에 또 ‘유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가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97년 대법원에서 5·18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이다.
광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3일 이 사건과 관련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광주지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이 1980년 5월 21일 헬기사격 이외에도 같은달 27일 자행된 헬기사격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회고록 기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전두환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월 21일 헬기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의 탈을 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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