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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후 도주…“촉법소년에 휴대전화도 버렸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후 도주…“촉법소년에 휴대전화도 버렸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3 22:30
업데이트 2020-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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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여학생 불법촬영 추정 피해
가해 남학생 “아버지가 휴대전화 부숴”
불법촬영 혐의도 부인 “화장실만 들어가”
피해자 父 “수사 너무 더디다” 글 올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처벌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남중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데다, 범행 도구로 쓴 휴대전화를 이미 없애버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3)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10대 B양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틈 사이로 카메라를 본 B양이 인기척을 내자 A군은 곧바로 같은 층의 학원 쪽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이틀 뒤인 같은 달 6일 A군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도 A군의 아버지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 이날 오전 A군의 집에서 노트북과 USB 등 저장기기 등을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A군의 휴대전화는 범인을 특정하기 전에 이미 사라져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내용은 피해자 측이 “제대로 수사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게시물에서 “경찰이 범인을 확인하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한달가량 시간만 지나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촬영물 등이 남아있지 않고, 전송되거나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가해 남학생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촉법소년 이야기를 경찰이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이후에 어떤 벌을 줄 것인지 법원에서 정할 문제이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할 경찰이나 검찰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며 명확한 사실 규명을 강조했다.

이에 경찰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엄정 수사를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 대한 수사 절차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쉽지 않아 다소 시일이 걸렸다”면서 “현재 압수한 저장 기기들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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