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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개최” “변동 없다” “10일로 연기”… 떠밀린 법무부

“4일 개최” “변동 없다” “10일로 연기”… 떠밀린 법무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2-03 18:06
업데이트 2020-12-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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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법무부·尹총장측 기싸움 팽팽
오후 급변… ‘해임’ 자신 법무부 수세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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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나와 각자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나와 각자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秋 “정치세력화 檢, 민주적 통제 무력화”
SNS에 노 前대통령 영정사진 함께 올려

“근거에 없는 요청이며 이미 기일을 한 번 연기한 바 있다.”(3일 오전 10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에 변동은 없다.” (오후 2시 50분 법무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오후 4시 10분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자신했던 법무부가 더욱 수세에 몰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정을 10일로 연기한 것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였다. 3일 오전만 해도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기일 변경 요청에 난색을 표했지만 이날 오후 청와대 입장이 나오고서 윤 총장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추 장관이 징계 절차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두 차례나 일정을 연기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징계=해임’이 아닌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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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페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秋 페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추 장관 페이스북 캡처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에 일정 연기 소식을 알린 건 오후 4시 11분쯤으로 문 대통령 발언이 공개된 후 1시간 30분 만이었다. 연기 이유로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 그리고 위원들의 일정 반영이었다.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일시 중단한 뒤 징계위 일정을 2일에서 4일로 연기했을 때도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동일한 이유로 재차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법무부와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 일정 변경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5일 이상 기간을 줘야 한다”면서 “8일 이후 기일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총장 측은 “유예기간을 달라”는 근거로 박일환 전 대법관의 형사소송법 주석서 내용도 거론했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징계청구서 부본과 1회 기일을 통지했다”면서 “4일 징계위를 여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추 장관도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며 최근 강원 양양의 낙산사를 방문해 찍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도 함께 올렸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중단되고 감찰위 권고로 징계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정면돌파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징계위 소집을 앞두고 긴급 투입된 이 차관이 첫 출근길에 추 장관과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지를 남겨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차관은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입장도 이 차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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