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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초등돌봄 어른 싸움에 등 터지는 아동인권/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초등돌봄 어른 싸움에 등 터지는 아동인권/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0-12-03 17:34
업데이트 2020-12-0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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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초등돌봄교실 신청서 제출기한이 끝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추가 신청을 하러 학교에 방문했다가 돌봄교실을 직접 보았다. 좁디좁은 교실에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한 아이들을 보고 놀라 발걸음을 돌렸다.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다. 일곱 살에서 여덟 살이 됐다고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일곱 살까지는 유치원에서 통상 오후 6시까지 먹고 놀며 보살핌을 받던 아이가, 딱 한 살 더 먹었다고 집에 낮 12시에 온다. 그 시간에 오는 아이를 맞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 직장맘들이 육아휴직을 가장 고민하는 때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라는 것이 육아계의 정설이란 말도 과장은 아니다.

한국 초등 저학년은 주당 평균 9시간을 보호자 없이 지내며 그 시간은 맞벌이 가구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더 늘어난다. 초등학교 입학 후 취업모의 상용 취업률이 20%나 곤두박질치는 ‘초등절벽’은 해묵은 사회문제이다.

이 와중에 초등돌봄을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돌봄’기관이 아니므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는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돌봄을 제공받으면 된다고 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맡으면 손쉬운 민간위탁을 통해 보조금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게 뻔한데, 안 그래도 열악한 아이들의 돌봄의 질이 더욱 저하될 것을 우려한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처우 문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문제 등 여러 쟁점이 많지만 새삼 슬픈 사실은 양쪽 다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유치원생 일곱 살 아동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루 중 언제라도 유치원에 전화하거나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면 된다. 그러나 초등학생 여덟 살 아동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오전 11시에는 담임 선생님께, 오후 2시에는 방과후교실 선생님께, 오후 4시에는 돌봄교실 선생님께 연락해야 한다. 분명히 아이는 학교라는 한 공간에 있는데 아이가 겪는 상황은 시간 단위로 분절적이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아이들은 이 상황을 그저 버틴다.

학교는 왜 돌봄의 주체로 적합한가. 우선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전국에 6087개나 설치돼 있는 초등학교에는 운동장과 급식실, 과학실과 음악실이 있고 아프면 갈 수 있는 보건실도 있다. 도시와 시골 모두 균등한 수준으로 가장 잘 갖춰진 인프라로서 오로지 아동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다. 학교 밖 기관과 센터들은 어른을 중심으로 만들고 나서 아동을 욱여넣는 방식인데, 학교는 그렇지 않다.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하고 학교 밖을 나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보다 아이들이 더 공간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초등돌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한 초등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 돌봄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돌봄교실의 아이들은 그 학교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돌봄교실에만 있어야 했다. 운동장, 급식실은 물론 보건실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 해괴한 일을 겪은 보호자는 학교에 항의했지만, ‘돌봄시간에 발생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항의하라’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 물론 돌봄의 주체와 돌봄의 공간 문제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나, 최소한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도 사람이다. 손님처럼 취급당하는지 주인처럼 존중받는지 알아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정규 수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돌봄이 수반되지 않는 초등교육은 불가능하다.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올해 태어난 아기들이 40세가 되는 2060년이 되면 전국 1만 1693개 학교 중 절반이 넘는 6569개가 폐교된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짐짝이 돼 어른들의 업무 떠넘기기 핑퐁을 감당할 이유는 없다. 더 늦기 전에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전제로 한 초등돌봄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 절실하다.
2020-12-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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