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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분석 보고서’ 살인죄 입증할까…정인이 학대 동영상의 정체(종합)

‘심리분석 보고서’ 살인죄 입증할까…정인이 학대 동영상의 정체(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17 10:39
업데이트 2021-0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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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공개한 정인이 사망 전날 CCTV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공개한 정인이 사망 전날 CCTV 모습
정인이 양모 ‘심리분석 보고서’
진술 신빙성·인지능력 등 평가
검찰, 재판부에 제출
정체불명 ‘정인이 동영상’ 유포
경찰 “우리나라 아닌 듯”


생후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심리분석 보고서가 혐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1회 공판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간파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해 내는 기법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도 알려져 있다. 행동 분석 역시 진술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변화를 관찰해 거짓말 여부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런 분석 기법은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이 거짓으로 의심될 때 주로 사용된다. 2018년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에서도 검찰은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친부와 내연녀를 상대로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을 했다.

장씨는 정인양을 들고 흔들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때문에 떨어뜨렸고, 그 결과 정인양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양 복부에 발생한 췌장 등 장기 손상 등에 비춰 발로 밟는 등의 강한 둔력이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양측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만큼 심리분석 결과에서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다른 심리분석 방법인 임상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능력과 심리상태, 성격특성, 정신질환 여부, 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검사하는 기법이다.

주로 대상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하는 조사다. 과거 심신장애 주장을 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에서 사용됐다.

검찰은 정인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봤다. 반면 장씨는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살인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상심리평가를 통해 ‘이 정도 충격을 가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인지능력이 장씨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 양씨가 심신미약 주장을 할 가능성에 관한 대비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된 정인이 사진을 한 시민이 어루만지고 있다.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과 바람개비를 설치했다. 2021.1.11.
연합뉴스
판례상 심리분석 결과는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직접증거는 되지 못한다. 하지만 장씨가 살인과 학대 고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참고자료로 쓸 수는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재판에서 유무죄는 의사 및 주변 이웃들의 진술과 부검의 소견 등 객관적 증거들로 다투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이 현저히 충돌하는 만큼 심리분석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심리분석 결과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양형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검찰도 중형을 구형하기 위해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인이 학대 동영상’ 유포…경찰 “우리나라 아닌 듯”
‘정인이 학대 동영상’이라는 아동학대 영상이 퍼져 조사에 나선 경찰이 정인 양과는 관련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근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에서는 한 여성이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널리 공유됐다. 1분 28초 길이의 이 동영상에는 ‘이 X이 정인이 양모X, 쳐죽일 X’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경찰은 이 동영상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서울 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중심으로 진위 파악에 나선 결과 정인양 사건과 무관하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 7월에도 똑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 아동학대 가해 여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정인이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EBS 방송 출연 당시의 모습. EBS 방송 화면 캡처.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정인이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EBS 방송 출연 당시의 모습. EBS 방송 화면 캡처.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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