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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체육회장 선거 ‘무늬만 체육인’ 혼탁 책임

점입가경 체육회장 선거 ‘무늬만 체육인’ 혼탁 책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1-17 11:50
업데이트 2021-01-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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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2번 유준상(왼쪽), 기호 3번 이기흥, 기호 1번 이종걸, 기호 4번 강신욱 후보.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2번 유준상(왼쪽), 기호 3번 이기흥, 기호 1번 이종걸, 기호 4번 강신욱 후보. 대한체육회 제공
18일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혼탁이 점입가경이다. 당장 도쿄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명단 제출 이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같은 정책 문제 논의 없이 고발과 맞고발, 수사의뢰로 얼룩지고 있다. 체육계 속사정은 모르는 ‘무늬만 체육인’들이 정치판의 혼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6일 “이종걸 후보가 지난 9일 개최한 정책토론회 중 ‘이기흥 후보자 직계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횡령’과 관련한 발언 내용에 대해 사법 당국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이기흥 후보 측으로부터 이의제기를 접수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후보 측은 “수사의뢰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며 불공정한 조치이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린 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는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의뢰 및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선거관리 및 운영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걸 후보의 직계 비속 위장 취업 및 횡령 발언과 관련해 이기흥 후보는 “가짜 뉴스”라며 이번 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이종걸 후보를 즉각 제소했다. 이에 이종걸 후보는 이기흥 후보가 딸을 연맹 단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직권남용 및 공금횡령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12일 이기흥 후보를 고발했다. 이기흥 후보도 곧장 이종걸 후보를 무고 혐의로 송파서에 맞고발했다.

강신욱 후보도 이기흥 후보를 선관위에 제소했다. 강 후보는 이기흥 후보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안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일 뿐, 이기흥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조세 포탈)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 조사를 벌인 이종걸 후보에게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경고 조처했다. 선거운영위는 선거인 명부를 제삼자에게 전달해 유출한 행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며 이종걸 후보를 경고 조치하고, 그 처분을 선거인단에도 통보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기업이나 정치를 한 인연으로 십수년간 경기단체장을 맡거나 맡은 전력이 있지만 체육계의 내밀한 속사정을 모르는 겉만 체육인이라는 비판도 많다.

한편 유준상 후보를 포함해 4명이 나선 체육회장 선거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인단 21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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