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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조르며 욕한 중학생 찾았다…“소년법 폐지” 공분 [이슈픽]

노인 목조르며 욕한 중학생 찾았다…“소년법 폐지” 공분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22 17:14
업데이트 2021-0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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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가해학생 2명 신원 파악”
아직까지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는 없어
영상 일파만파 “소년법 폐지해라”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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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할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할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안에서 남자 청소년이 노인 승객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경찰이 가해학생 2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는 없지만 영상을 본 시민들은 공분하며 다시금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은 영상이 올라와 충격을 줬다.

가해 학생 일행이 직접 촬영해 올린 이 영상에서 한 학생은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며 심한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어진 다른 영상에서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학생이 옆 자리의 남성 노인과 시비를 벌이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가해학생 2명은 중학교 1학년 만 13세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중학교 재학생으로 2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는 것로 알려졌다.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13세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촉구하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 소년범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온라인에 올라와 공분을 일으킨 노인 폭행 중학생 영상
온라인에 올라와 공분을 일으킨 노인 폭행 중학생 영상
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
2019년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고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아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였기에 가족에게 인계된 것이다. 재판도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받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았다.

2020년엔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청원인은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지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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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소년범에 대해 무조건 비난하고 낙인찍는다. 이 때문에 많은 소년범은 보호처분시설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자신을 사회가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걱정했다. 사진은 소년범들이 경기 양주시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서 나간 뒤 하고 싶은 일을 그려 들어 보이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여론은 소년범에 대해 무조건 비난하고 낙인찍는다. 이 때문에 많은 소년범은 보호처분시설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자신을 사회가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걱정했다. 사진은 소년범들이 경기 양주시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서 나간 뒤 하고 싶은 일을 그려 들어 보이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문가들 소년범 처벌강화 효과에 회의적
실제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4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센터장은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하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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