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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7살 아동 빈교실에 혼자 뒀다면…대법 “훈육 아닌 학대”

교사가 7살 아동 빈교실에 혼자 뒀다면…대법 “훈육 아닌 학대”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7 09:37
업데이트 2021-01-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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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벌금 300만원 확정

7살 아동을 빈 교실에 잠시라도 혼자 뒀다면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당시 1학년이던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8분간 옆 교실에 혼자 있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아동을 일정 시간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훈육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격리 조치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이 끝난 뒤에도 B군을 즉시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B군이 사실상 방치됐던 것으로 봤다. B군은 다른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발견해 교실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된 아동이 격리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고, 혼자 방치된 동안 장소를 이탈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B군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격리됐던 점도 학대의 근거가 됐다.

평소 A씨가 가르치던 아이들은 해당 격리 장소를 ‘지옥탕’이라고 불렀던 만큼 아이들이 실제 느꼈을 공포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아이들이 격리 장소를 ‘혼이 나는 공간’으로 인식했고, B군 역시 격리 장소에 대해 ‘무섭다’는 취지로 말했던 사실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교실에서 ‘이게 뭔 꼴이냐, 네가 (그릇된 행동을 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한 것 아니냐’라며 부모에게 사실을 말한 B군을 다그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자, 학사 관리용으로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부모 23명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 측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역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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