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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분리조치 묵살해 7살 딸이 아빠에게 살해됐다”

“경찰이 분리조치 묵살해 7살 딸이 아빠에게 살해됐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04 13:43
업데이트 2021-03-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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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부녀 극단적 선택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천안 부녀 극단적 선택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아내 폭행’ 남편에 7살 딸 맡긴 경찰
아빠, 9시간 뒤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
경찰 “딸이 아빠와 있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40대 아버지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 전 경찰이 가정폭력 분리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 부녀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막을 수 있었던 천안 부녀 죽음, 미흡한 가정폭력 분리조치”라며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엄마가 분리조치 되어 있는 동안 딸아이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숨져 있는 것을 유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현장은 문이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돼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기 9시간 전인 28일 오전 0시 5분쯤 인근 주민 등의 신고로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주민은 “경찰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아이가 ‘엄마가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오랜 시간 큰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 어머니는 친척 집으로 분리 조치를 했고, 아이도 어머니와 함께 적극적으로 분리조치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함께 있다고 했으며 아이도 ‘가지 않겠다’고 답변한 상황이었다”며 “평상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가 없었던 곳”이라고 밝혔다.
천안 부녀 극단적 선택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천안 부녀 극단적 선택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28일 0시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살려달라는 엄마의 구조 요청에 이웃이 신고를 해줬고, 엄마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다 죽인다’고 협박했으니 딸도 남편에게 분리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경찰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친권자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이 둘만 있는 자리에서 아이에게 물어보니 아이가 ‘가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경찰은 아이가 아빠랑 있는 것이 편안해 보였다며 엄마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가 어떻게 아빠와 있는 것이 편안하다고 경찰은 생각한 것이냐”며 “폭행을 가한 아빠에게서 딸을 격리하는 것이 아닌, 폭행을 당한 엄마에게서 딸을 분리하고 아빠와 같이 두는 경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딸은 남편에게 무참히 흉기로 살해당했고, 딸을 살해한 남편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엄마가 요구한 대로 딸도 아빠로부터 분리조치했다면 충분히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안이하고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을 처벌하고, 관련 법을 강화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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