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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인권침해 비판에도… ‘이성교제’ 생도 40여명 징계

해사, 인권침해 비판에도… ‘이성교제’ 생도 40여명 징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3-04 22:34
업데이트 2021-03-0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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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인권위에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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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78기 입학식
해군사관학교 78기 입학식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78기 사관생도 입학식에서 생도들이 사열하고 힘차게 이동하고 있다. 2020.2.14 [해군사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이성교제 금지 생활 예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1학년 생도 40여명을 무더기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생도는 학교가 시대착오적 예규로 학생들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4일 해군사관학교 등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해 12월 1학년 생도 40여명에 대해 교내 이성교제를 금지한 생활 예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1급 중징계인 11주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 학교는 지난해 말 사관생도 자치위원회를 통해 이성교제 위반 사례를 인지한 후 생도 전체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스스로 신고한 규정 위반 학생 40여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학교의 징계를 받은 생도들은 규정에 따라 과실점을 부여받고 외출·외박 등에 제한을 받았다.

군 사관학교의 이성교제 금지 규칙은 시대착오적인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히 헌법 제17조와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논란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한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최근 “학교가 시대에 뒤처진 예규로 사생활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논란이 된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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