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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무혐의 처분에 추미애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 비판

한명숙 사건 무혐의 처분에 추미애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 비판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3-06 11:01
업데이트 2021-03-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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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등 혐의 증거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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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찾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봉하마을 찾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으로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5.24/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건에서 배제됐다고 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발언과 함께 이미 무혐의 처분이 예견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소자 편의 제공과 잦은 출정조사 등 수사팀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 당시 법정 증언을 한 재소자 2명의 모해위증 의혹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소시효 내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각각 오는 6일과 22일이다.

이에 임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과정인지는 알겠다”며 대검의 결론에 이견을 드러냈다.
임은정 부장검사. 뉴스1
임은정 부장검사. 뉴스1
그는 전날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며 무혐의 결론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임 부장검사는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주무 연구관을 맡아 이 사건을 검토했고 당시 증인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정수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전격 지정했고 기소 절차는 중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SNS에 “총장님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시는지를 저는 알 수 없다”며 ‘한명숙 수사팀’에는 윤 전 총장이 아끼는 검사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위증 교사한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다”면서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라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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