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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내 동호회 ‘음주스노클링’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원 “사내 동호회 ‘음주스노클링’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12 06:37
업데이트 2021-04-1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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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링
스노클링
유족 “회사가 동호회 비용 일부 지원
…영상기자 동호회 가입 분위기 있어”


법원 “업무 관련성 있다고 하기 어려워
…당일 불참자 여럿, 강제성 없었다”


사내 동호회에서 음주 상태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지상파 방송사을 상대로 영상(카메라)기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11일 강원도에서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 행사에 참여해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A씨는 휴식시간에 술을 마셔 사망 후 혈액 감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나타났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작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배우자는 당시 회사가 동호회에 연간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원했고, 사건 당일 이동하는 데 쓰인 차량을 제공했던 점에 비춰 동호회 활동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영상기자들은 수중촬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가입하는 분위기였다며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복지혜택 일환으로 비용 지원과 편의 제공을 할 수 있고 다른 동호회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며 “활동보조비 지원과 차량 제공을 근거로 동호회 활동이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스키·스쿠버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노동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동호회 활동에 관해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한 것도 아니었고, 회원 자격도 영상기자에 한정되지 않았다”면서 “영상기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동호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 참석하기로 했던 10명 중 6명이 불참하는 등 참가도 자유로웠다”고 덧붙였다.

A씨의 배우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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