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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피의자 인권 등 고려해 강제수사 뒤 이첩 불가”...김진욱 “납득 어렵다“

대검 “피의자 인권 등 고려해 강제수사 뒤 이첩 불가”...김진욱 “납득 어렵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4-16 16:42
업데이트 2021-04-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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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사건 이첩 요청이 부적잘하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 검경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검은 경찰이 이미 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검찰이 이첩 요청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이첩 요청이 부적절한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검은 지난 14일 공수처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장기화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다. 형사소송법 1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과 동일 범죄를 수사할 때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예외다. 피의자 등이 수사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수사 장기화 등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검찰은 형소법상 검경간 사건 이첩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대검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김 처장의 발언은 이같은 법 취지를 인식하지 못한채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범죄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되어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단계를 수사 초기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도 반박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공수처와 대검이 이번에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두고 각을 세우게 됐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내 검찰의 반발을 샀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여건상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더라도 최종적인 기소 여부 판단은 법상 공수처가 해야 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하고 있다. 대검은 공수처가 이런 내용을 규정한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회람하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식 반대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이상 공소권은 수사를 담당한 기관에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공문을 무시한채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김 처장은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공소 기각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12일 자문위원회를 열고 법 개정 가능성을 타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 월권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최석규(55·사법연수원 29기)·김성문(54·29기)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검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태동기에 있어 인적·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당초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정원 23명을 모두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합격자는 정원의 60%에 그쳐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말이 나왔다. 김 처장은 이날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 “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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