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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챙이는 알 어디에 낳나”… 정말 뜨악한 입사 갑질

“올챙이는 알 어디에 낳나”… 정말 뜨악한 입사 갑질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4-18 18:00
업데이트 2021-04-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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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때문에 실적 못 내더라” 등 차별 질문
채용절차법 있어도 취업 사기·취소 여전
2년간 559건 신고… 수사기관 통보 1건뿐

“올챙이가 알을 어디에 낳나요?” 정부출연 연구기관 채용에 응시한 A씨는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뚱딴지같은 내용이었다. 지방에 있는 연구기관 면접 땐 “여자들은 뽑으면 육아 때문에 실적을 못 내더라”라는 차별적인 질문에 답해야 했다.

취업준비생이 85만명에 이르는 등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채용 응시자에 대한 차별과 갑질이 끊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18일 발표한 ‘취준생 울리는 입사 갑질 보고서’에 따르면 채용면접에서의 차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당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광고를 보고 입사했지만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채용 사기 등이 대표적인 입사 갑질로 분류된다.

지난 3월 전화로 입사 합격을 통보받은 B씨는 출근 일자와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해 통보한 날짜에 출근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회사 측이 두 차례 입사 일정을 미루고 추가 면접을 요구하더니 끝내 채용 의사가 없다며 입사를 취소했다며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간호사 C씨는 채용 사기를 당한 사례다. 지난해 한 병원에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입사 첫날 인사과 직원은 불이익이 없을 거라며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을 유도했다고 한다.

C씨가 병원 내 따돌림, 비하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병가를 내자 병원 측은 정규직 전환을 보류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방지하려고 2014년 1월 17일 ‘채용절차법’이 제정됐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입사 갑질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이 안 되고 면접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 등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으며 채용광고에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입사 갑질은 559건이다. 이 중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은 단 1건에 그쳤다. 177건(31.66%)에만 과태료가 부과됐고 신고의 절반 이상인 371건(66.37%)은 별도 조치 없이 행정종결됐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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