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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40년 만기 주담대 못 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 40년 만기 주담대 못 받는다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18 20:36
업데이트 2021-04-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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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시 장기 정책모기지서 준주택 제외

이르면 오는 7월 출시되는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40년 모기지의 요건에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정책모기지를 준용해 구상 중이기 때문이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출시를 목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은행권과 함께 40년 모기지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최장 30년인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차주가 매달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40년 모기지의 대상 요건으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모기지를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책모기지 대상은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규정돼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약 4만 6000가구에 주택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졌지만 정책모기지에는 아직 문이 닫힌 상태다. 이에 정책모기지 문호를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위와 주금공은 ‘주거용’의 판단 어려움과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4-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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