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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은 봉욱 지시” 이규원 측 주장…봉욱 “사실무근”

“김학의 불법출금은 봉욱 지시” 이규원 측 주장…봉욱 “사실무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07 21:44
업데이트 2021-05-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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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의 지시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규원 검사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라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규원 피고인은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다가 금지된 것은 2019년 3월, 당시 대검 차장검사는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전 차장검사였다. 봉욱 전 차장검사는 2019년 6월 17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 같은 달 27일 퇴임했다.

이규원 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재차 “법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봉욱 전 차장검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규원 검사 측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수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해 관계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 정리한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어 “심야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고인에게 완전무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규근 본부장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와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 김학의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검사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위법한 법 집행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학의 전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닌 법 집행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위법한 법 집행을 했는지를 가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15일에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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