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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 부른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각각 벌금형 확정

젠더 갈등 부른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각각 벌금형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07 22:27
업데이트 2021-05-0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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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공개한 사진. 2018.11.15 연합뉴스
‘이수역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공개한 사진. 2018.11.15 연합뉴스
남녀 간 젠더 갈등을 빚은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당사자 남녀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여성 A씨 측은 사건 직후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남성 B씨 측은 당시 A씨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이 사건은 젠더 갈등 이슈로 부각돼 논란이 됐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여성 A씨 일행은 근처 테이블에 있던 또 다른 남녀 커플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이들 커플이 떠난 가운데 A씨와 B씨 일행 간 다툼이 시작됐다.

1심은 양측 모두의 폭행·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시작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남성 B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입힌 상해 정도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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