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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즉각분리제는 행정 편의주의… 보호시설부터 늘려야”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는 행정 편의주의… 보호시설부터 늘려야”

이성원,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5-09 17:58
업데이트 2021-05-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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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아남은 아이들] (하) 아동학대 대책, 전문가 3인 대담

사람은 누구나 아동기를 거친다. 적절한 훈육과 교육, 보호를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다.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어떤 아이는 끔찍한 폭력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새긴다. 전문가들은 어린 시기 상처를 겪은 아이는 심리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악순환에 빠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입을 모은다. 매년 아동학대 피해자는 약 3만명. 학대 피해자 수를 줄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은 9일 김희진(가나다순)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정익중(전 한국아동복지학회장)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 방법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대담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아동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충격적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설익은 정책을 급하게 쏟아내지 말라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및 보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기반시설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생신고 등을 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 의무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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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지난 3월 30일 도입된 즉각분리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이하 한 본부장) 학대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즉각적 분리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급하게 실행하다 보니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확충, 담당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 개선 등의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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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이하 정 교수) 즉각분리의 적정성이 문제다. 신고가 한 번 되더라도 바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번 신고됐다 하더라도 분리가 필요 없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 판단에 따라 즉각분리가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린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 수가 약 64건이다. 12~17건인 미국에 비해 3~5배나 많다.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 가해자의 폭언과 신변 위협 등으로 상담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 적절한 인력과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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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 즉각분리는 그 자체로 아동을 중심에 둔 정책이라 볼 수 없다. 즉각분리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의 편의’를 우선시한 정책이다. 즉각분리를 선택하기에 앞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복합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 또 분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아동에게 가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원가정 복귀는 아동보호정책의 대전제로 꼽힌다. 그러나 재학대 우려로 원가정 복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원가정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 교수 원가정 보호 원칙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대 행위자를 범죄자로만 생각하면서 분리를 강조하던 과거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 원가정 보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들을 범죄자로만 생각한다면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따로 필요 없고 형법에서 직계비속 폭행을 가중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학대행위자는 범죄자이면서 보호자이기도 하다. 이들을 상담, 교육, 치료 등의 과정을 통해 좋은 보호자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이 실패할 때 원가정 완전 분리가 진행돼야 할 것 같다. 원가정 보호 원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분리해도 보호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원가정에 남기거나 혹은 단순히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이유로 원가정의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보내야 한다면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김 변호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전문(前文)에서부터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정은 아동이 마주하는 첫 번째 사회이자 긍정적 발달을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서, 국가는 가정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호자의 양육능력을 개선하고 지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다. 아동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분리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내·외적 요인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상담과 조력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원가정 복귀를 위해선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한 본부장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낮은 기소율(30% 미만)이 문제다. 기소되지 않는 가정에는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아동학대가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소율을 높여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치료, 상담, 교육명령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김 변호사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가정에 대한 지원은 개별 사례마다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적 어려움이 요인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 다른 가운데 부모의 양육기술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이혼과 별거 등 부모의 갈등요인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 결부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은 각 가정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적합한 지원이 신속히 연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횟수로 측정하는 상담교육, 지식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가정 복귀를 거부하는 아동의 경우 성인이 돼 자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정 교수 우리나라는 가정 외 보호 종료를 자립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자립준비가 부족해도 어쩔 수 없이 가정 외 보호 체계를 떠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개인마다 자립준비 수준 등이 다름에도 만 18세를 보호종료 연령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가정 외 보호 종료 이후 단계적으로 자립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자립이행기 도입이 필요하다.

김 변호사 금전적 지원과 학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아동이 시설에서 살아가는 생활 전반에 삶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퇴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매칭 담당자와 상시로 상의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지체계’를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정 교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은 이미 애착 대상인 부모와의 분리를 겪은 상처가 있는 아동이다. 또 빈곤이나 가정폭력 등 중복적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이 트라우마가 아동의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성인기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년기 트라우마에 대한 초기 개입과 대응보다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난 후의 치료적 개입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동의 생존 보호에서 나아가 상처받은 아동의 마음까지 돌보며 발달이 정체된 부분에 힘을 실어 주는 더 촘촘한 돌봄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체계의 다층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 한국은 민법 개정을 통해 전 세계 69번째 체벌금지 국가가 됐다. 그러나 법률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동을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달라진 법률의 내용과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그때 비로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한 본부장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쉼터 확충) 및 상담원 인력 충원을 통해 기본적인 인프라 망을 구축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현실화해야 장기근속 유도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성원·손지민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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