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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서울시의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중복 운행구간 정류소 4개 이상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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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버스노선 절대 부족”
“마을버스 노선 조정으로 해당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 기대”


김혜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이 지난 2월 발의한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안은 일반 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 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수요가 많은 곳에 노선을 조정·변경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강동구의 인구는 46만여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자치구 버스의 경유 노선 수(서울, 경기, 마을, 공항버스 포함)는 50개 노선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적고 가장 많은 서초구(259개)의 20%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마을버스 운행노선은 3개로 인구수가 비슷한 관악구(10개), 은평구(10개), 성북구(18개)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주거밀집지역과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를 도와주는 마을버스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의 마을버스는 평균 운행거리가 20.7km로 길어질 수밖에 없으나 현행 조례에서 시내버스와 중복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추가 노선이 발생하고 승객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일반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중복 개수를 마을버스 총 정류소 개수에 비례해 설치하도록 조정했고, 같은 위원회 성흠제 의원은 개별 노선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 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됐다.

두 조례의 목적이 같아 심의과정에서 2건의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보완해 ‘다만,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운행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김혜지 의원이 지난 2월 5일 발의한 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중복 정류소가 4개 이하인 노선은 서울시 245개 마을버스 노선 중 72개로 30%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중복 정류소를 5개 이상으로 운행 중인 마을버스가 차별적으로 혜택을 보는 현실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마을버스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거쳐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으로 가는 노선이 조정되어 해당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강동구민들이 부족함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8월 개통 예정인 별내선과 연계한 버스 노선 선실과 아리수로 버스정류장 신설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곧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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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