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양가족 바꾸면 수백만원 절세

맞벌이, 부양가족 바꾸면 수백만원 절세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1-19 21:08
수정 2016-01-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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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보니

19일 개통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문은 맞벌이 부부의 절세 팁이다. 공제 대상에 부양가족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아낄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을 재배분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클릭만으로 상세하게 알려준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연 행사를 가졌다. 시연 사례는 40대 후반의 남편(총급여 6199만원)과 부인(4551만원), 첫째 자녀(대학생), 둘째 자녀(고등학생), 부친(60세 이상)으로 이뤄진 5인 가족이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둘과 부친 등 3명이다. 남편과 부인이 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8개다. 부양가족을 다르게 배분할 때마다 결정세액도 달랐다. 부부는 당초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둘째 자녀와 부친을,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대학생인 첫째 자녀를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받아본 결과 놀랍게도 남편이 자녀 두 명을, 아내가 부친(시아버지)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당초 계획’보다 세금을 103만원이나 덜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가 공제가족 3명(자녀 둘과 부친)을 모두 올리면 당초 계획보다 세금 80만원을 더 내야 했다.

국세청은 “아내의 의료비 공제 문턱(총급여액의 3%)이 낮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었다”면서 “또 아내가 첫째 자녀를 공제받으면 결정세액이 ‘0’이 돼 교육비 세액공제(교육비 지출금액의 15%)를 다 받지 못했지만 남편이 공제를 받으면 모두 공제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맞벌이 절세 안내를 받으려면 사전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부부 모두가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쳐야 한다. 최시헌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남편과 아내 연봉이 배우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결정세액만 확인할 수 있지 남편과 아내의 연봉을 알 수 없게 했다는 얘기다.

이날부터 ‘13월의 월급’인지, ‘13월의 세금’인지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난해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직접 입력하면 올해 환급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크타임을 피해서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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