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확정 23일로 연기…의료비 등 오차 주의해야

연말정산 자료 확정 23일로 연기…의료비 등 오차 주의해야

입력 2016-01-22 11:39
수정 2016-01-22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제자료 제출 병·의원 3배 이상 증가 영향…일부 오류 사례 발견23일 오전 8시 이후 재확인 필요…문제 있으면 회사에 수정자료 제출해야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의 확정이 예정보다 1∼2일 지연돼 미확정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일찌감치 마친 사람들이 수정작업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게 됐다.

이미 자료가 확정된 줄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들은 자료가 최종 확정되는 23일 이후 재확인해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22일까지 간소화 자료를 접수한 일부 기업은 추후 확정된 자료를 다시 확인·제출받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는 지난 20일부터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애초 국세청은 지난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는 확정 자료가 제공됐어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자료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됐다”고 자료 확정이 늦춰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2015년 소득분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약 8천 곳으로, 1년 전의 2천500개가량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다.

국세청은 병·의원 외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요청을 반영 중이라며 “23일 오전 8시 이후로는 자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만큼 의료비 등 확정되지 않은 공제자료를 회사에 잘못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의 자료 확정 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일부 납세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가 21일과 22일 차이 난다. 주위 동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누락됐던 의료비에 대한 신고가 반영되는 과정이라면, (의료비가 최초 조회했던 것보다) 커지는 게 맞을 텐데 축소됐다”며 홈택스 시스템상 오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지난 19일 홈택스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은 공제 자료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내역이 22일 오전 10시 현재 일부 감액돼 있었다.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마쳤다면 공제액을 부풀려 신고한 셈이 돼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추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의료기관 자료에 변동이 없는데도 홈택스 상 액수가 최초 조회했던 것보다 적게 나타나는 현상이 확인됐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모(56)씨는 작년에 수술비를 포함해 500만원 가까운 의료비가 지출됐고,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조회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200만원대로 줄어 있었다“며 ”우리 부서에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8명이나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를 비롯해 최초 제출받은 자료에 오류가 있는 사례가 발견돼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연말정산의 경우 병·의원의 자료제출 협조가 생각보다 잘 이뤄지다보니 일시적으로 처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수정 입력하는 의료비 자료가 순차적으로 등록되다보니 일시적으로 지출 액수가 적게 나타날 수 있다“며 ”23일 오전이 되면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3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확정되더라도 근로자별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스스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