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대상 25㎏까지… 3개월 장기 운항도 허가
취미용 드론의 안전관리 대상 기준이 12㎏에서 25㎏으로 완화된다. 조종자격·안전체계가 확보된 업체에는 3개월 이상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장기 운항 허가를 내준다.드론
다음달부터는 드론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15곳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했다. 강원 영월군 하송리, 대구 달성군 구지면, 부산 해운대구 중동, 전남 고흥군 고소리, 전북 전주시 완산구 등 5개 지역(548㎢)은 고도 300∼450m까지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주간, 근거리 등 드론을 활용한 기초 테스트를 진행하고 군과 민간 공역의 비행허가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구축한다. 2017년에는 야간, 원격조종 등 심화 테스트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2018년부터는 150m 이하 저고도에서 물품수송 등 복합운영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 2020년 상용화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유·무인기 종합비행시험장과 드론 전용 비행시험센터를 조성하고 드론 조종자격 교육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드론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올해 마련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위험도에 맞춰 드론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드론 시범사업 MOU 체결식 및 정책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15개 대표 시범사업자와 5개 지자체 및 국토부·항공안전기술원이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토부의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발표, 전문가들의 드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1-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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