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육·가공육 섭취량 자동계산 스마트폰 앱 개발 보급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로 지정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거셌던 햄·소시지 등 가공육과 적색육(붉은고기)에 대한 국내 적정 섭취 권고 가이드라인이 6월 나온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인이 적색육과 가공육을 평소 얼마나 먹는지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별 적정섭취 권고기준을 마련해 6월 공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개인이 자신이 하루에 먹은 식사내용을 입력하면 적색육과 가공육 섭취량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12월까지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개인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초 우리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량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일단 내놨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1일 평균 6.0g 수준이었다. 매일 가공육 50g을 섭취할 때 암 발생률이 18% 증가한다는 WHO 발표에 비춰보면 한참 적다.
한국인의 1일 적색육 섭취량도 61.5g 수준으로, 매일 100g 섭취 때 암 발생률이 17% 증가한다는 WHO 발표를 고려할 때 한국인의 적색육 섭취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해외 섭취 권장량과 비교해도 한국인의 가공육·적색육 섭취 정도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한국인의 가공육과 적색육 1일 섭취량 67.5g은 영국의 섭취권장량(70g)과 호주의 섭취권장량(65~100g)보다 낮았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작년 10월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쇠고기·돼지고기·염소고기·양고기 등 붉은색을 띠는 적색육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2A군의 발암 위험물질로 지정했다. 1군 발암물질은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확실할 때 지정하며, 담배나 석면 역시 1군 발암물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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