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고구마줄기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충북 옥천군의 식품업체 ‘정화’가 중국산 원료를 가공·포장해 판매한 건고구마줄기로,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납이 기준치인 0.1㎎/㎏ 이하보다 많은 0.3㎎/㎏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식품 관련한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회수 대상은 충북 옥천군의 식품업체 ‘정화’가 중국산 원료를 가공·포장해 판매한 건고구마줄기로,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납이 기준치인 0.1㎎/㎏ 이하보다 많은 0.3㎎/㎏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식품 관련한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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