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상표권 못 준다”… 박삼구 마지막 승부수

“금호타이어 상표권 못 준다”… 박삼구 마지막 승부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4-28 22:28
수정 2017-04-28 2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합의 필요”… 中더블스타 인수 무산 포석, 명확한 이유 없이 불허 땐 배임 논란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전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인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 확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채권단이 상표권 소유자인 금호산업의 허락 없이 상표권을 최대 20년까지 현행 요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채권단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를 할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호’ 상표권은 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고, 금호산업의 대주주는 금호홀딩스다. 박 회장은 금호홀딩스 지분을 26.7%, 아들인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사장은 19.9%를 가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박 회장 부자의 동의가 없으면 ‘금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채권단도 이를 알고 지난 25일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금호타이어에 보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존 절차대로 금호산업과 성실하게 상표권 사용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더블스타 측은 인수 가격을 더 낮춰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더블스타는 인수 가격에 ‘금호’ 브랜드 사용에 대한 권한도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오는 9월 23일까지 잔금 납입 등 매매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면 금호타이어는 재매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금호그룹도 막무가내로 상표권 사용을 불허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그룹은 금호타이어로부터 매년 매출의 0.2%인 60억원가량을 상표권료로 받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할 경우 박 회장에 대한 배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금호그룹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시간 끌기 전략이 성공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금호그룹에 다시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4-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