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출범 100일…‘메기 효과’ 돌풍 이어질까

카카오뱅크 출범 100일…‘메기 효과’ 돌풍 이어질까

입력 2017-11-02 09:50
수정 2017-11-02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입자 400만·대출 3조원 넘어서

카카오뱅크가 오는 3일 출범한 지 100일을 맞는다.

카카오뱅크는 출범과 함께 단시간에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며 400만명이 넘는 고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카카오뱅크가 각종 차별화된 서비스로 흥행에 성공하자 시중은행도 수수료 인하 등 카카오뱅크 따라잡기에 나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보기술(IT) 기업이 최대주주가 돼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묶여 있어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100일 만에 가입자 400만·대출 3조…‘메기효과’ 톡톡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420만명을 넘었다.

대출 잔액은 3조1천억원, 예금 잔액은 3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한 달 만에 가입자 수 307만명, 대출 잔액 1조4천90억원, 예금 1조9천580억원을 유치했다.

또 두 달 만에 가입자 390만명, 대출 잔액 2조5천700억원, 예금 3조1천200억원을 기록했다.

첫 2개월간의 기록과 비교하면 최근엔 가입자 수와 여·수신의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신용대출 증가액은 출범 이후 시중은행 중 1위를 유지할 정도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에 기대했던 일명 ‘메기 효과’도 톡톡히 나오고 있다.

우선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자 은행들도 송금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은행들은 또 예금 금리를 올려주는 행사를 진행하거나 모바일 뱅킹으로 할 수 있는 은행업무를 늘리는 등 카카오뱅크에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출범과 함께 돌풍을 일으켜 은행들도 서비스 면에서 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풀리지 않는 은산분리…지방은행 지정으로 접근할까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고 이보다 앞서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영업개시 7개월이 다 됐지만 은산분리 완화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으며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기존 은행이 아닌 IT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인터넷은행을 이끌게 하겠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도 정부의 말을 믿고 은산분리가 완화될 것이란 전제 아래 출범 후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국회에 묶여 있다.

은산분리 완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증자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주주가 증자에 동참해 현재 지분율 그대로 증자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 증자 때마다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케이뱅크는 증자에 어려움을 겪어 일부 신용대출 상품을 중단하기도 했고, 지난 9월 1천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다가 기존 주주 중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들이 생기는 바람에 부동산종합회사인 MDM을 신규 투자자로 유치해야 했다.

케이뱅크는 연말에도 1천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또 새로운 주주를 찾아야 할 것이란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지분율 그대로 5천억원 규모의 증자에 성공, 자본금을 8천억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 없이 언제까지 이런 식의 증자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해법으로 인터넷은행을 지방소재 은행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거론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산업자본이라도 지분과 의결권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뱅크 주주 중 실권 사례가 생기는 데서 드러나듯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연 제3의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려는 주주가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규제 완화가 지연돼 인터넷은행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앞으로 신규 설립은 고사하고 기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나타났던 ‘메기 효과’마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제3의 인터넷은행은 지방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를 하려는 사업자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