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사고 계기 해외공사 부실시공 처벌 강화법 발의

라오스 댐 사고 계기 해외공사 부실시공 처벌 강화법 발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31 21:48
수정 2018-08-3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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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붕괴로 수백명 실종…라오스정부, 긴급재난구역 선포
라오스 댐 붕괴로 수백명 실종…라오스정부, 긴급재난구역 선포 23일 오후 8시께(현지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 주에서 SK건설이 건설 중인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져 50억 ㎥의 물이 6개 마을에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로 인해 24일 현재 수백명의 실종, 사망자와 함께 1천300가구, 약 6천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라오스 정부는 긴급재난구역을 선포했다. 사진은 이날 붕괴된 보조댐 아래 인근 마을이 물에 잠긴 모습.
신화 연합뉴스
지난 7월 발생한 라오스 댐 사고를 계기로 해외 건설업자의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라오스 댐 시공사인 SK건설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가 확인될 경우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외 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돼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해외 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구정했다.

하지만 부실 시공이 야기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감안하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 공사 시 안전 확보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 공신력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1개월 동안 긴급구호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현재는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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